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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적합성 기준

2019년 7월 1일, 뉴질랜드에서 임차주택의 주거 적합성 기준이 새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뉴질랜드 사람들과 그 가족의 복리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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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중요한 이유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60만 가구가 집을 임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차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춥고 축축하며 곰팡이가 핀 집과 질환, 특히 천식이나 심혈관병과 같은 질환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밝혔습니다. 임차주택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뉴질랜드 세입자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줄며 병원에 덜 입원하게 됩니다. 주택이 더 따뜻하고 실내가 건조하면 곰팡이 피해 우려가 적어 집주인의 투자 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요 정보

주거 적합성 기준은 집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5 가지 요인을 하나로 묶어 규정한 것입니다.

난방

모든 임차주택은 주 거실의 온도를 최소 18°C까지 직접 끌어올리고 연중 어느 때나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난방기구가 1개 이상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이지 않거나 사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난방기구는 이 기준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Tenancy.govt.nz/heating-tool에는 필요한 최소 난방 용량을 알아볼 수 있는 난방 평가 도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난방 정도가 기준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지, 또는 새 난방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열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차주택에 합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천장 및 바닥 단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임차주택의 일부 기존 단열재는 보강하거나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에 따라 천장 단열재가 최소 R-값을* 충족하거나 기존 천장 단열재(2016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의 두께가 적어도 12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닥 단열재는 최소 R-값이 1.3이어야 합니다.

*‘R’은 저항을 나타내고 R-값은 단열재의 열류 저항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환기

임차주택의 모든 침실과 다이닝 룸, 거실, 라운지, 부엌에는 바깥과 연결되는 출입문이나
창문(천장 채광창 포함)이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방에 있는 개방식 창문과 출입문의총 면적은 바닥 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문과 출입문은 열린 상태로 벽체에 고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부엌과 욕실에는 외부로 환기시키는 환풍기가 있어야 합니다.

습기와 배수장치

임차주택에는 적합한 배출구를 포함해 빗물, 지표수, 지하수를 빼내기 위한 효율적인 배수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처리하는 수평홈통, 선홈통, 배수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에 사방이 막힌 바탕바닥(Subfloor)이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면 습기 차단재를 시공해야 합니다.

외풍 방지 

집주인은 벽, 천장, 창, 바닥, 문에 드러나게 외풍을 일으키는 심한 간극이나 구멍이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개폐문이 달리지 않은 벽난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막아야 합니다.

이상의 각 기준마다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며, 특정 임차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 임대차 관리청 (Tenancy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external link)
이 정보는 영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먼저 해야 할 일

세입자와 집주인은 중요한 다음 날짜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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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 모든 임차주택에 합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천장 및 바닥 단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갱신할 때 주거 적합성 기준을 지키겠다는(또는 이미 지켰다는) 확인서를 쓰고 서명해 첨부해야 합니다.
  • 이 확인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주택의 어느 위치에 어떤 유형과 상태의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는지 밝힌 단열 확인서를 모든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이 두 확인서는 하나로 묶어 한 번의 서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중 적용되거나 적용될 모든 주거 적합성 기준의 준수 입증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020 년 12 월 1 일부터:

  •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갱신할 때 현재 주거 적합성 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기재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 민간인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갱신할 때 9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주거 적합성 기준에 부합되게 조치해야 합니다.
  • 모든 보딩 하우스(뉴질랜드 주택청이나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의 보딩 하우스는 제외)는 주거 적합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 뉴질랜드 주택청이나 등록된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Community Housing Provider)의 모든 주택도 주거 적합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 모든 임차주택은 주거 적합성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 적합성 기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주택 임대차 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external link)
이 정보는 영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영어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통역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의 전화 통역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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